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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