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ㅇㅇ은 월 4-5회씩 석유회사에서 항공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공급받을 시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정확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 후에 당사에서 외항기에 사용한 분에 대하여서는 세관의 기적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외항기 공급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급시점과 기적완료증명서의 시점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구입자가 제시한 기적완료증명서에 의하여 다음 공급항공유 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 잔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징수하는 것인지 즉, 공급시점과 기적완료증명서 제시시점과의 시차를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공급가액의 매월분을 월말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