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중 운송조건에 따라 국내공장에서 국외공장까지 또는 국외공장에서 국내공장까지의 국제통운송에 대한 운임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적재 또는 양하되는 화물에 대한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