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01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