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전 문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상세내용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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