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10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