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