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8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