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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9
요 지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전 문
[회신] 누에번데기(관세율표 0515)는 과세 | [ 질 의 ] | | 누에번데기 및 관세율표 0405호에 해당되는 조란과 난황 중 삶은 계란의 과세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