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9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체결한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사업자가 체결한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