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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비만을 받는 조합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9
요 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조합이 회원들로부터 단순히 회비(조합비) 및 찬조금을 받고 이외의 별도사업이나 수수료징수 사실이 없는 경우 회비 및 찬조금의 과세대상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