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9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