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9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