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08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