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재도급하고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국외건설용역을 국내사업자로 부터 재하청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와 재하청자가 재하청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