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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