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체재경비 부담액의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8.18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따르는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기술자의 체재경비(호텔비, 차량유지비 및 기타 생활비 일체)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