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25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