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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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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