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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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