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위 용역의 사업설비인 외항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후단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적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