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화실을 갖고 창작 작품도 진열하고 문하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때로 미술애호가로부터 초상화를 의뢰 받아 그려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