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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1
요 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화실을 갖고 창작 작품도 진열하고 문하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때로 미술애호가로부터 초상화를 의뢰 받아 그려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