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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