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1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회신]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