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10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회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 [ 질 의 ] | | 도축장경영업자가 각 정육판매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축산물인 소.돼지를 도축해체하고 그 지육과 부산물을 점포까지 운반하는 경우 도살해체한 수수료와 지육 및 부산물 운반비(도축장 경영자가 용역공급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