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9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 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 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