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자(Bazaar)회 및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35-2433, 77. 8. 9, 부가 1235-2995, ’78. 8. 7) 상세내용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자(Bazaar)회 및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35-2433, 77. 8. 9, 부가 1235-2995, ’78. 8. 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