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2284, ’77. 7. 20, 간세 1235-2424, ’77. 8. 9, 간세 1235-2628, ’77. 8. 9)
| [ 질 의 ] |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유류, 가스, 선용품 등)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