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6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