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5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장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조합산하 각 조합원 업체가 국방부에 납품중인 장유류(간장, 된장, 고추장)는 국방부로부터 원재료 일부를 공급받아 제조 납품하는바 완제품 불출시 국방부에서 각기50kg입, 20ℓ입 용기를 지참하여 수령하여 불출시 각 업체에서는 두께 0.05mm포리치렌 필림으로 내포장을 하여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