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다음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민영광산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2. 탐광에 소요되는 무리자 자금융자 3. 지하광물자원의 부존 상태의 조사․시추․광산용기자재공급 4. 광업자금융자의 담보물 평가사업 5. 광산현지 종업원에 대한 보안교육과 구호훈련 6. 과세 사업중 매출세액이 없는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