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선박대리점의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3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