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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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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