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간세 1235-2351, ’77. 8. 2, 간세 1235-3705, ’78. 12. 24) 상세내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간세 1235-2351, ’77. 8. 2, 간세 1235-3705, ’78. 12. 24)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