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면세포기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없다.
| [ 질 의 ] |
|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중석을 생산하는 광업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타지에 영림사무소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조림을 하고 조림 후 벌채원목을 광업사업장으로 보내면 목재로 제재, 광산갱목으로 전량 자가소비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영림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영림사무소에서 조림된 임산물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량 중석생산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림사무소에서 물품 구입 시 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영림사무소의 조림을 임산물의 공급으로 보고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 영림사무소에서 생산된 목재 자체를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된 원목 전량을 영세율 대상물인 중석의 원자재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세율 대상품목으로 보아 면세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