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전 문
[회신]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상세내용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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