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1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회신]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상세내용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