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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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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