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승마투표권이 복권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7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회신]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