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5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