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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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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