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5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