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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