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21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