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1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