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1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 양도조건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상공부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증명(허가)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가 공급하는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 양도조건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상공부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증명(허가)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가 공급하는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