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연쇄점(본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상세내용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연쇄점(본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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