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20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