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간세 1235-2117, ’77. 7. 20, 간세 1235-3735, ’77. 10. 13, 간세 1235-1181, ’77. 5. 14)
상세내용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간세 1235-2117, ’77. 7. 20, 간세 1235-3735, ’77. 10. 13, 간세 1235-1181, ’7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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