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타선박 운항사업자에게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항선박운송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선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운항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을 운항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운항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간세 1235-21, ’78. 1. 6, 간세 1235-3382, ’77. 9. 21)
| [ 질 의 ] |
| 1. 외국선박운항사업자가 타운항사업자에게 선박을 임대하였을 경우 용선료 수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운항위탁계약서에 의거 내국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의 운항을 위탁받아 그 운항을 대행하여 주고 수탁운항수수료를 받고 있는바, 위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참고) - 위 선박은 외국항로만 운항하는 선박임. - 수탁운항의 내용: 용선계약의 체결, 선박의 운행,선원의 고용관리 및 선용품의 보급 등 선박운항 전반에 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