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국전력(주)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받아 그 융자금을 다시 농․어민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작성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을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액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이 된다.
※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상세내용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한국전력(주)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받아 그 융자금을 다시 농․어민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작성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을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액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이 된다.
※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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