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10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회신]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