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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약취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16
요 지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이다. | [ 질 의 ] | | 한약도매상에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제1항과 같이 도매상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한의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