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1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 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등을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사용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 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등을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사용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