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14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신문사가 미국의 세미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6월말에 국제심포지엄(중공의 개방정책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개최할 예정임 한국무역협회의 후원하에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중공문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계시장에서 점차 우리의 경제세력에 등장하고 있는 중공경제의 오늘의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하고 또 그 전략도 토론하게 됨 국제적인 학술회의의 성격의 띠고 있는 이 심포지엄은 강사초빙, 교재제작, 회의운영 등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료참가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수납되는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