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부두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회사와 노무자를 대행하여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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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부두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회사와 노무자를 대행하여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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