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 가공식료품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12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농가가 양돈가로부터 생돈을 구입하여 자가 도축장에서 도축해체하여 정육은 쏘세지의 원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내장, 두, 골, 족, 미 등)은 일정거래처(면세사업자임)에 판매하고 다시금 푸줏간이나 음식점에서 식용에 공하고 있는 바, 동 판매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