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23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회신]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